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 대한뉴스
  • 승인 2008.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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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새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실천에 필요한 법률 및 200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63건을 포함한 총 360건이며, 이 중 제정 법률안은 ‘부채대책특별법’ 등 48건, 개정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등 304건, 폐지 법률안은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등 8건이다.


이들 법률안 중 임시국회에는 「약사법」 등 239건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121건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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