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63건을 포함한 총 360건이며, 이 중 제정 법률안은 ‘부채대책특별법’ 등 48건, 개정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등 304건, 폐지 법률안은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등 8건이다.
이들 법률안 중 임시국회에는 「약사법」 등 239건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121건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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