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08.06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에서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를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고발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고 6일 밝혔다.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 ⓒ식약처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이 체중감량‧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 식품은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 질병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였다.

 

○○ 식품은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하였다.

 

○○ 식품은 ‘○○주만에 ○○kg 감량 성공 등’ 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