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법외노조 집회폭력, 구 공무원들 분통
남동구, 법외노조 집회폭력, 구 공무원들 분통
기자회견 빙자한 구청 내 막장드라마 연출
  • 기동취재반 기자 dhns777@nate.com
  • 승인 2015.08.1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기동취재반 기자]인천남동구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공무원법외노조가 기자회견을 빙자한 폭력집회를 일삼아 논란이 확산되며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외노조가 구 공무원들을 향해 쌍욕과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하여 허리꼬리뼈가 금가는 전치5주 등 피해를 입어 진단서가 공개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뉴스 남동구 공무원 폭행 당하는 모습

지난 8월 11일 15시부터 남동구청장 규탄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외노조 등 관계자들이 구 청사입구에다 불법천막을 치고 점거하자 집행부는 철거했다.

 

이 과정 천막을 철거당하자 법외노조 수십명은 격분하며 공무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을 하였고 구청입구는 난장판이 되었다.

ⓒ대한뉴스 남동구 입원중인 공무원 사진

여러 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반복하며 청사 안에서까지 협박과 남동구청장에게 쌍욕을 하였던 법외노조를 두고 상식 없는 행동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여 구는 고발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들은 청사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어 민원인들은 혀를 차며 눈살을 찌푸렸다.

ⓒ대한뉴스 구청사 내 흡연하는 노조

이들 법외노조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근무복착용, 근무일지를 기재, 공무원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감시목적 및 직원휴게실을 변경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했다는 이유였다.

ⓒ대한뉴스 상해진단서

이날 법외노조 중 남동구 공무원은 몇 명되지 않았고 남동구와 전혀 관련 없는 해직자 노조원이 주류를 이루는 등 행정 마비를 불러왔다.

 

한편, 불법집회 등 공무집행방해로 1차 검찰에 고발을 당한 법외노조는 2차 고발까지 당해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남동구주민 A씨 등은 법외노조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냐며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사를 헛되이 사용하느냐며 구를 향한 불만도 표출을 했었다.

 

현재 남동구청 총무팀장은 심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주민 여론은 수사기관이 사실을 근거로 불법집회와 폭력을 엄단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