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시설공사 집행기준 바뀐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시설공사 집행기준 바뀐다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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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시설공사의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7월 3일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조달청이 밝혔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등이며, 주요내용은 회계예규 등에서 세부기준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준제정과 상위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은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65%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사유서를 증빙서와 함께 입찰 시 제출토록 하였고, 공종별 부적정 판정 기준금액은 조사금액의 70%와 평균 입찰금액의 30%를 합산한 금액이 되며,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 및 심사방법과 낙찰자 결정 및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입찰 후 추가로 발생하는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여 사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단계를 축소 조정하였고, 등급공사의 실적계수를 하향조정 함으로써 중견업체의 시공경험 평가를 완화하고 적격심사의 평가 자료는 G2B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도록 일원화 하였다.

또한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의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는 공사수행 능력평가(경경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점수가 종합평점 90점 이상으로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자로 설계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paper company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실적이 없어도 낙찰이 가능했던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에 시공경험 평가를 도입하여 당해공사 규모의 1/2배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만점을 부여토록 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기존의 PQ대상 22개 공종 이외의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한 심사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앞으로 일반 공사라도 300억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종합평가를 받아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고난이도PQ와 일반PQ로 구분하고 이원화 하였으며, 신인도 평가에서는 건설재해율의 감점제를 삭제하는 대신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평가(2점 감점)를 신설하고 부실벌점은 종전 3점에서 개정내용에서는 5점까지 감점하게 되며, 지역가산 평가는 가산비율을 종전 최대 10%에서 8%로 축소하는 대신 지역참여비율은 국가기관을 20%에서 25%로, 지자체는 30%에서 35%로 각각 확대 하였다.

임한선 시설총괄팀장은 “최저가로 낙찰되는 공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최저가로 집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신규 PQ 심사의 경우 등급경쟁 입찰의 공동계약 시 대표자 실적은 100% 인정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방법이 지금까지 입찰자의 평균입찰금액에 의한 1단계 심사에서 입찰자의 저가투찰 사유를 심사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2단계 심사방법으로 변경하여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계약자를 선정하여 정부공사 품질확보를 유지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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