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장사정책의 합리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 수첩> 장사정책의 합리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 2015.08.21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무연고묘지의 처리와 시한부매장제도의 문제점은 장사정책의 키워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대한지적공사와 보건복지부가 시한부묘지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6개월간 전국의 묘지실태 파악을 하다가 슬쩍 내려놓고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임택 기자 ⓒ대한뉴스

장사법 19조는 제1항에 “사설묘지와 공설묘지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묘지와 시한부 매장제도의 처리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설묘지는 3개월간 공고를 내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10년간 안치하는 제도가 있지만 법인 묘지들은 현실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시한부매장제도나 무연고묘지 처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재단법인 묘지들은 관리비체납으로 경영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81년 7월11일 종전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 지침인 ‘훈령’으로 “5년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비를 안낸 묘지는 묘지사용 승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훈령을 공포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훈령은 폐기됐다.

 

따라서 시한부매장제도(2001년 1월13일)이전의 분묘는 재단법인 묘지의 경우 관리비의 장기체납이 가중되고 있고 묘지집단화와 공원화를 목표로 한 경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급선무가 김대중 정부 때 폐기한 훈령을 되살려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시한부 매장제도를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화를 위하고 재단법인 묘지 관리비 체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을 제정해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2001년 1월 장사법 개정년도를 기준으로 1차 15년 연장 시한인 2016년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를 무연고묘지로 인정을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 진다. 하지만 재단법인에서는 처리하는 법이 없다. 원인은 계약서 때문이다.

 

계약이 있었으면 계약을 서로 지켰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단법인 법을 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불가능 할 경우 시한부 매장제도의 1차년도인 2016년이 지나서도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고묘지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또 하나는 최근 정부가 장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연장지에 대한 문제다. ‘자연장지 신청시 재단법인에도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자연장을 정부가 권장하는 입장에서 일반 종중·문중은 2000㎡ 이하로 신청할 때는 간소화된 행정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재단법인 묘지는 신설 5만㎡와 동일하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이미 40여 년 전부터 장사시설로 허가된 지역 내에서 정부 시책인 자연장을 2000㎡ 이하로 신청 시는 종·문중과 같은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자연장지를 만든다고 신규로 땅을 확보하는 것보다 무연고묘지를 정리하고 재단법인 만장된 묘지를 활용하면 정부의 국토효율화 정책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장사법 제1장(총칙) 제1조(목적)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언급되고 있다. 토지는 한번 개발하면 생산성이 반복될 수 없고 복구가 어려운 ‘공공재’라는 성격을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만장된 토지는 장사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장사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장에 대한 실질이용률이 3%에 불과한데도 재단법인의 만장된 묘지 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신규 토지를 활용해 자연장을 추진해 가는 것은 국토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장사법 제1조의 목적에도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정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