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의 실천자, 「의사상자」로 인정
살신성인의 실천자,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가족부 故 김종수, 도현우 등 8명 의사상자로 인정
  • 대한뉴스
  • 승인 2008.03.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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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차관)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의사자 7명, 의상자 1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수난(水難)과 범죄행위, 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었다.


이번 심사대상자는 18명(의사자 신청자 11명, 의상자 신청자 7명)이었으나 구제행위가 미흡한 2명과 타인이 아닌 혈족에 대한 구제행위를 행한 1명, 급박한 위해 상황에 대해 직무상 관리 책임이 있는 2명, 부상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1명은 불인정되었으며, 또한 의상자의 부상등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판정을 위해 4명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사례별로는 ’07년 8월 전남 여수시 해안가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썰물에 휩쓸려 급류에 휘말린 네 명의 아이를 구조하고 사망한 故 김종수(남, 43세)와 ’08년 1월 동창생의 아이들이 충북 단양강변 얼어붙은 강가에서 놀던 중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자, 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으나 결국 아이들과 함께 사망한 故 송영희(여, 40세), 08년 1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신협에 침입한 은행 강도가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저지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 도현우(남, 31세) 등 7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한 ’06년 5월, 살해당할 위기에 있던 같은 교회 청년부 모임의 여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박찬재(남, 35세)를 의상자 6급으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보상금은 구제행위가 발생한 연도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는데, 금년 2월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이, 의상자에게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1억9천7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경미한 부상자의 의상자 인정, 구조행위로 인한 물질적 피해의 보상, 후유증 등 예기치 못한 부상 악화에 대한 보상금 추가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왔다.


다만 이번 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모두 2008년 2월 4일 이전의 사건으로서,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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