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재산세도 분할납부 가능
500만원 재산세도 분할납부 가능
  • 대한뉴스
  • 승인 2008.03.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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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네스 프렌들리에 행정안전부가 첫 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재산세 고액 납세자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현재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추어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년 상반기 중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대부분은, 그간 기업들을 머리아프게 했던 각종 지방세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거나 폐지했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WeTax만 활발히 홍보하고 활성화 시켜도 비즈네스 프렌들리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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