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태홍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지난 8월 20일오후 북한의 포격 도발이 진행되고 있던 18:30경 국방부를 사칭하여 전역남성 징집에 관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유포한 피의자 A씨(23세)를 같은 날 23:00경 검거하였다.
피의자에 대해 허위징집문자를 작성해서 유포한 경위와 목적 및 허위징집문자가 유포된 범위, 피의자 행위가 국방부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대응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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