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건교부, 달라지는 기존도시 광역적 재정비 시행,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변경 등 밝혀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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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기존도시 광역적 재정비 시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 "공동주택에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의 변경", "자동차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 "소형 화물, 특수 자동차의 범위 확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시행", "항공기로 취급되는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며, 원인,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용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금지된다.

건교부는 허위, 부실한 자동차정기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실시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보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의 기준을 총중량 3.5톤으로 확대하며,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취급 절차 및 방법,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등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위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 밝혀 관계자들의 숙지를 부탁했다.




취재_문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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