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안전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대전시 중앙 1번가 지하상가의 경우 ‘94.7.6 준공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완공 10년 후인 200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 정부합동 점검일 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적되었으며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1억원 미만, 정기점검 미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울시 강남 지하상가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CO2)농도 기준치인 1,000ppm을 초과한 1,300~1,900ppm으로 나타나 공기질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외 6개 광역시 등에 대한 점검결과에서도 공조시설의 신축이음부 손상으로 인하여 유해가스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기타 전기시설 미접지, 피난구 유도등 미작동, 소화전 앞 상품진열 등 119건의 위험요인이 지적되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관계법령 위반자에게 해당 자치 단체로 하여금 의법조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재점검 등 완료시까지 추적관리토록하고, 금번 점검결과 및 수범사례는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전국 지하도상가 관리 기관으로 하여금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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