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에 박차!
제주도,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에 박차!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5.09.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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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도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미해결액이 317백만원(고용노동부 자료)으로써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1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대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사업주 및 관련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체불임금 발생이 많은 직종(건설․건축 등) 대상 현지 방문․지도, 관급 공사ㆍ물품대금의 신속한 집행 등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특히, 추석을 앞둔 9. 14일부터 9. 25일(2주간)까지를「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경제산업국에 “체불임금 해소 예방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결․권리구제 지원, 예방활동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체불임금 관련 각종 정부 지원제도에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지원제도 ▲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도 등이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각종 대금 지급을 최대한 집행하여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취약사업장 및 고액체불업체 사업장에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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