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올해 마지막 추가모집 실시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올해 마지막 추가모집 실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생계비 지원 통해 자산형성 촉진 기대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0.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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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의 ‘15년 마지막 모집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과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의 ‘15년 가입 목표 각각 3천, 20가구 중 잔여가구(7백가구, 70백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은 ‘15년 가입 목표 3천가구 중 잔여가구(15백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일정은 10월 1일 목요일부터 10월 14일 수요일까지 9일간이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29만원을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형태의 통장이다. 이때 3인 가구는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으로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 Ⅰ'의 지원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이며, 이때 평균 월 29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400만원, 최대 약 2,0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4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이 실행된다. 또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과 정부지원금(360만원), 이자를 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 Ⅱ' 또한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는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된다. 본인 저축액 월 5·10만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 A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 B형) 매칭 방식이며,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 시 전액 지급된다.

 

시장진입형 기준으로 평균 1,100만원,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또한 지원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사업의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모집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제8차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향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까지 근로빈곤층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빈곤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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