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32.5% 상승, 중소기업 경영난 심가
원자재 가격 32.5% 상승, 중소기업 경영난 심가
  • 대한뉴스
  • 승인 2008.04.05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5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납품가격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된 경우도 소폭에 그쳐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납품단가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52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자재 가격은 32.5% 상승하였으나 제품가격은 9.2% 인상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05.1월 100) : (06.1)111.7 → (07.1)121.0 → (08.1)132.5

▸납 품 가 격(05.1월 100) : (06.1)103.9 → (07.1)107.8 → (08.1)109.2


또한, 조사업체의 33.1%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63.6%는 일부만 반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납품처별 원자재 상승분 반영비율을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원자재 상승분의 37.1%를 납품단가에 반영시켜준 반면 대기업(23.3%)과 공공기관(15.0%)의 반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은 모기업이 ‘완제품의 가격경쟁에 다른 부품가격 인하(72.0%)’와 ‘모기업의 임금인상·원가상승·환자손등의 비용증가(61.0%) 등 모기업의 가격경쟁력과 내부사정으로 인해 납품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원자재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 반영(80.6%)’, ‘적정한 원가분석(61.1%)’, ‘일정기간 납품물량 보장(37.4%)’ 등을 모기업에게 요구했다.


새정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86.1%가 기대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협력촉진을 위해서는 ‘납품가격의 원자재가격 연동제(88.4%)’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외도 ‘중소기업 판로 지원(52.8%)’,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47.8%)’, ‘불법 하도급거래 감시 강화(34.8%)’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제조원가중 재료비가 높은 비중(65.7%)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원자재가격 파동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독과점적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을 사전 통보하는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등과 같은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