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보석 허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원세훈 보석 허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대법원, 파기환송심 진행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원세훈 지지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0.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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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노골적으로 편들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서영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구갑)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2015도2625)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며, 2심 재판부는 형소법 315조에 의거 해당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판단했다.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에서 작성된 트윗글 및 리트윗글에 기초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위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여겨지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모르쇠 전략에 손들어준 대법원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파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파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1심은 본인이 작성 사실을 부인한 만큼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심은 형사소송법 315조를 근거로 이 파일들을 핵심 증거로 되살렸다. 형사소송법 315조 2,3호에 따르면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한다. 2심은 이 문서들이 '내게보낸 메일함'에서 발견됐고 매일 반복적으로,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점을 들어 증거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문서 내용 중 일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되지 않았거나 일부에 작성자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기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내용을 문제삼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필요로 수집해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여행․상품․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 격언,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경조사 일정 등 신변잡기의 정보도 포함돼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기에 낙서 있다고 증거 안되나? 전문증거 능력 좁게 해석한 대법원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혐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선장의 항해일지나 상인의 가계장부에도 개인적인 내용이나 조악한 낙서같은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증거가 안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다소 이상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증거능력만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리 판단을 내리지 않아 모호한 자세를 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가 1심부터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증거법 위반 문제를 핑계로 이에 대한 판단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정통성이 걸린 사안인 만큼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대법원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유무죄 판단 없이 파기환송하고 하급심의 판단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 법원의 노골적인 원세훈 편들기와 보석 허가

 

재판부와 검찰 또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 진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준비기일 내용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에 대한 쟁점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인데 지난 심리는 본안 심리와 같았다"며 "준비절차에서 증거 여부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검사에게 물어보는 방식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다그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칫 기소에 입증이 부족하다는 재판부 의중으로 비칠 수 있어 당혹스럽다"며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면 오히려 본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 2년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천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1, 2심에서 상세히 판단됐다"며 "현장에서 단편적으로 즉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쟁점을 미리 정리해달라"고 밝혔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심리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이나 신청할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혐의 유무를 직접 다루는 정식 재판기일과는 다른 절차다. 재판이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오히려 재판 진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지금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이 있는데 (검찰 측은) 대체 왜 이러느냐"고 오히려 검찰 측을 비난했다.

 

한편 10월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질의에서 "'425지논'파일은 2012년 4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거의 매일 작성됐고 ‘현 정부의 경제업적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큽니다’ ‘4대 강 효과’ 등의 제목과 함께 4대 강 홍보,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경제민주화 주장 비판, 통합진보당 비판 등을 다룬 글들이 담겨 있는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요약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누가 봐도 업무상 사용한 통상문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대법원은 위 두 파일 '425지논', 'ssecurity' 파일에 일부 사적인 영역이 적혀 있고 의미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일기나 일지가 아무리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조악하게 쓰여도 비슷한 형식과 패턴을 반복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업무상 쓰던 문서라도 본인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이같이 일부분 개인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상 사용한 문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특히 "디지털 시대에 대부분 전자문서로 업무를 보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좁게 해석한다면 재판에 가서 자기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 부인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 풀어줬는데, 대법원에서조차 파기환송을 하면서 원세훈 원장이 신청한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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