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소화전주변 등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제천소방서, 소화전주변 등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5.10.08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장면.ⓒ제천소방서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소방서(서장 남궁 석)는 겨울철 화재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소방서는 10월중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 주정차 금지장소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진입로,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채열식 대응구조구급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