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소방서(서장 남궁 석)는 겨울철 화재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소방서는 10월중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 주정차 금지장소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진입로, 기타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채열식 대응구조구급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