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조례안 입법예고
김지환 도의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10.09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경기도에서 발주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의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현행 품질시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체계적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전부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첫째,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치 않은 품질검사 등을 건설본부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품질검사의 종목 및 처리기간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제8조),

 

둘째,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9조〜제11조),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 근거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지막으로, 품질검사의 수수료 부과 및 면제⋅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을 규정하고, 품질검사⋅관리를 위한 인력⋅장비 협조(안 제16조)와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안 제17조)을 둠이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4회 제2차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