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장관, 식품명인 신규 지정
농식품부장관, 식품명인 신규 지정
신규지정 식품명인 7인 지정서 수여식 개최
  • 오화현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5.10.1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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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화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류, 김치류, 주류, 묵류 전통식품식품명인 7인을 새로이 지정하고 10월 16일 식품명인지정서를 수여한다.

 

이번에 지정된 식품명인 7인은 장류 4인(서분례, 경기 안성, 청국장 / 강순옥, 전북 순창, 순창고추장 / 백정자, 전남 강진, 즙장 / 정승환, 경남 하동, 죽염홍된장), 김치류 1인 (윤미월, 경남 밀양, 배추통김치), 주류 1인 (강경순, 제주 서귀포, 오메기술), 묵류 1인 (김영근, 충남 서천, 도토리묵)이며, 전통식품 제조·가공분야의 기능보유자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온 점이 인정되었다.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지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명인제품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여식에서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식품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인의 기능은 개인의 것일 뿐 아니라 국가적 자산이기도 한 만큼 명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식품명인에 대해서는 명인 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판로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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