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
7월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
국민 편의와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듯
  • 대한뉴스
  • 승인 2006.07.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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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정부부처의 소관업무중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06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다.

재경부는 달라지는 주요 이슈에 대해 국민적 관심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서술식으로 알기쉽게 풀어서 안내했다고 밝히고 하반기에도 국민 편의와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경부는 주요사례를 들면서 상호저축은행의 점포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그간 점포가 없어 불편하던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이 도입됐으며 보다 실효적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사적 부양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5일제 확산과 가족 여가문화 정착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산림휴양 서비스를 확대하며 최근 사회적 관심․요구 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발간한 자료에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표시기준 강화 ▲산업단지 임대사업자의 산업용지 단기처분을 제한하여 투기 목적의 산업용지 활용을 차단하는 한편, 영세 임차기업의 장기적인 임대용지 공급이 가능토록 조정 ▲한계 중소기업들이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금, 컨설팅 등을 종합적,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경부는 이러한 제도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취재_김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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