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인권위원회 진상조사에 나서야
선감학원 사건, 인권위원회 진상조사에 나서야
부좌혀 의원,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0.2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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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일제가 부랑아를 교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만든 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1980년대까지 운영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고 섬을 탈출하다 사망한 사람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선감학원이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뒤늦게 현장을 방문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1942년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감학원이라는 시설을 지은 뒤 부랑아, 고아 등 400여명을 끌고와 강제노역을 시켰다. 선감학원에는 8∼18세 청소년 400여명이 끌려와 강제 수용됐고 폭력과 배고픔을 참지못해 탈출하려다 숨진 사람만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들은 대부분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 굶주림과 폭력속에 강제노역을 해야 했으며 선감학원은 해방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가 직접 운영했지만 몇 명이 수용됐고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조차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선감학원에서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났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가족과 자유를 찾아 섬을 탈출하려다 주검이 된 아이들은 야산에 암매장됐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골들도 발견되었으나, 전체 피해자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과거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나 기록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조사 자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을 권고하거나 제도 및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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