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 등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의 특징은 첫째, 합동당직체제를 부처별 당직체제로 전환하고 당직실 근무인원을 부처별 2명으로 보강하였고,둘째, 상황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보안점검 결과보고를 의무화 하였다.
또 당직총사령(중앙청사) 및 당직사령(과천·대전청사)의 지휘능력을 강화하고, 당직총(사령)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여 청사 외곽상황 감시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행안부는 말했다.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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