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반대 토론회 개최
박주선 의원,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반대 토론회 개최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0.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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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유아수용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항은 3년 전인 2012년 8월 31일 시행령 개정 시 포함된 조항으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의 정책은 채 3년도 되지 않아 뒤집힐 지경에 처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6일 당초 ‘4분의 1’이었던 공립유치원 정원을 ‘8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7일 입법예고 만료기한을 앞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박주선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비율은 34개 OECD 국가의 공립유치원 수용비율 70%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2% 수준으로 최악의 수준이며, 공립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교육부가 법 시행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립유치원 정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반토막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정 교수(동의대학교)의 사회로 고영미 교수(한국유아교육학회 홍보이사,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와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건희 교수(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령입안이사, 최지현 전국단설유치원학부모 운영위원회장, 정차순 서울상도유치원 학부모,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유인식 세종시교육청 학교혁신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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