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28일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수원시에서 2015년도 지역 순회심판(조세심판관회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역 순회심판은,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싶지만 원거리에 거주하여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금년도 주요 추진목표 중 하나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시행(’13.2월 이후)하고 있고, 이번에 경기․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게도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 순회심판의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동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세부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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