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
민사사건, 개인회생, 파산 등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
  • 대한뉴스
  • 승인 2006.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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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지원사건 및 범위는 물품대금 청구,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및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정부가 지원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재기와 안정적 경영, 원활한 사업전환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법률을 잘 모르거나 법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80만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되고, 이후 사건 진행상황은 웹사이트(www.klac.or.kr)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2를 눌러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중기청은 밝혀 많은 영세자영업자의 이용을 부탁했다.




취재_김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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