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학교 자율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대한뉴스
  • 승인 2008.04.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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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1시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우형식 제1차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의 주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학사운영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폐지

Q:지도지침을 폐지하는 부분에서 보충수업하고 정규수업 전이면 0교시에 해당하는데 금지했던 것을 풀면 이것이 즉시폐지사항이 되지 않나? 그러면 당장 학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나 교육감이 결정하게 되나?

A:기본적 생각은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의 큰 정책적 목표가 있다. 시도별로 교육청간 차이가 큰데 지역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정해 실시 하는것이 보다 현명할 것으로 본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폐지

Q: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이 폐지되면 수준별 이동수업은 어떻게 운영되나?

A:큰 도시와 작은 도시 간 지역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획일적 지침을 내리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지역여건에 맞게 모델을 창출해 내 서울교육청 모형, 제주도 모형이 따로 나올 것이다.

Q:수준별 이동수업이 폐지되면 과거와 같은 우열반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A:우열반이 생길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대반 연고대반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주 특수한 예로 가는 것이다. 학교 측이 극단적 사례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도교육감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학교장과 조율할것이고 지침의 소화여부는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은 영어 수학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영수는 학습에 편차가 있으니까 자기수준에 맞춰 공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열반의 형태와는 약간 다르다.


★학교장 인사권 강화

Q:대통령 권한이었던 교장임명권과 장관의 권한이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의 인사권이 교육감에서 전면 위임된다고 하셨는데 원래 원해 교장임명권은 장관에게 국장급 이상은 교육감에서 위임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A:엄격히 말하면 교장연구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지만 장관에게 위임되어 행사되어 왔다. 시도교육청 교육감 입장에서 나름 순위를 정해 임용재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해주었는데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교육감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Q:학교장 인사권이 강화되면 대략 4~5년 별로 교육인사가 있는데 이것이 확대된다는 이야기 인가? 아니면 학교별로 예를 들어 평생교사제등이 외국처럼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인가?

A:인사권은 장관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유형과 교육감의 인사권은 단위학교 인사권으로 이양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구체적이거나 세세한 부분은 아직 구현된바 없다.


★특목고 관련 사항

Q: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도 그럼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되는 것인가?

A:방향을 그렇다. 특목고 부분은 300프로젝트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Q:교육청이 특목고를 설립하게 해달라고 지난 정부 때도 계속 요구해왔고 지방의 외고가 없는 지역의 학부모들은 외고에 다니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냐 걱정이 많은데 300프로젝트를 이야기 할 때 법 정비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대강의 시점을 말을 해주어야 중3, 중2학부모들이 대강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A:300프로젝트는 금년 중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때 특목고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 금년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빠른 시일내 3단계 추진과제를 다시 한번 발표하겠다.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 업무이양시 선결과제

Q:업무를 이양하려면 의결권 독립이나 재정독립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화 되어 자치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화가 가능한가? 재정 독립이 되려면 국제가 축소되거나 지방세가 확대되거나 교육세율이 상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따로 있나?

A:교육위원회도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화 되어 시도의회에서 의사결정기구가 일원화 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재정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교부금이 내국세 19.4%에서 20%로 상향되어 많은 재원이 확보되었다.

Q:교부금이 확충되면 지방에서 교육 운영시 국가의 영향을 받을 우려는 없나?

A:재정지원을 한다고 규제가 비례해서 상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고 나아가서 그런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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