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 박람회 참여
법제처, 지방자치 박람회 참여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정부 3.0 홍보관’에서 만나요!
  • 김일규 기자 david19@naver.com
  • 승인 2015.10.2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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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일규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방자치 20주년 및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 참여한다.

ⓒ대한뉴스

 

이번 지방자치 박람회는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주제로 법제처, 행정자치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성과 및 우수 사업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그 중 ‘정부 3.0 우수정책 홍보관’은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등 정부 3.0 우수사례를 국민생활과 연계하여 소개하고, 이를 체험․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을 마련하는데, 법제처는 홍보관 내 ‘유능한 정부’ 구역에서 관련 체험․전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각각 관리․제공했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해 함께 제공(‘15.8.12~)하는 서비스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 사례이다.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천5백여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 지자체별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의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다.

 

또한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정보를 지자체 및 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자동으로 알려주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여부를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자치법규가 제때 정비되는 등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령, ’1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업 등록 시 작업장 면적기준(연면적 9.9㎡ 이상)이 삭제되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앞으로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법령 제․개정에 따라 개선 대상이 되는 지자체 조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조례를 제때 마련해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정부 3.0 우수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시연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검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9일에는 법제처와 1사 1촌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 익산시 황등면 하동마을을 포함해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40여명을 초대하여,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자기 지역의 규제 및 관련 조례 등을 점검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정부 3.0의 핵심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국민 수요에 맞춰 정보 검색 및 참여 기능을 보완해 나가고, 조례 속 숨은 규제는 발굴․정비하며, 새로운 규제가 포함된 조례 등은 컨설팅을 통해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동네 규제개혁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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