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훈급여금, 법에 따라 유족등록 신청 달부터 지급해야
권익위, 보훈급여금, 법에 따라 유족등록 신청 달부터 지급해야
법률에 근거 없는 내부지침으로 2년 후 지급은 잘못
  • 김일규 기자 david19@naver.com
  • 승인 2015.10.3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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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일규 기자] ‘보훈급여금을 받는 시기’를 법률이 아닌 별도의 내부지침을 적용해 지급 정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인 A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내부지침을 적용해 보훈급여금 지급시기를 2년 후로 늦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 등록을 신청한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내부지침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2015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들이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욕설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2008년 7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1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등록되면서 국가보훈처에 보훈급여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내부지침에 따라 A씨에 대한 보훈급여금을 2015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후 내년 4월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더라도 A씨는 2014년 6월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는 보훈급여금 지급시기를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2013년 1월로 적용하지 않고 내부지침에 따라 2015년 1월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국가보훈처가 보훈급여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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