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대한뉴스
  • 승인 2008.04.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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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SW기술자 신고제 실시 등에 관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 21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어 중소SW기업의 사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으로 인해 계약서 사전 미교부,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부당사례가 근절 되어 중소 SW사업자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SW사업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SW사업자는 불공정한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고 「SW 제값받기」가 가능해진다.


발주자도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계기가 되어 SW사업환경을 선진화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우러 SW기술자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라 SW기술자가 정당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SW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SW프로세스 품질인증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지식경제부는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 개정(안)이 발효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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