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인증평가 1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정보보호제품 인증평가 1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대한뉴스
  • 승인 2008.04.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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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재 19개월 정도 소요되는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보안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기관에서는 그동안 정보의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해킹 등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하는 업체는 많고, 시일도 많이걸려 (보통 19개월) 중소 업체의 경우 많은 불편이 따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인증 절차를 개선하여 당초 19개월 걸리는 평가기간을 ‘08년 9월부터는 10개월로 단축하고, ’09년 1월부터는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21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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