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인가? 학교 학원화의 시작인가?
‘학교자율화’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인가? 학교 학원화의 시작인가?
  • 대한뉴스
  • 승인 2008.04.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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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인가? 학교 학원화의 시작인가?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추진계획에 대해 ‘공교육의 기반이 바로 서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학교 학원화’와 ‘국가의 책임포기’라는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본지에서는 학교 자율화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엇갈린 입장들을 담아보았다.

★학교운영관련 지침폐지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 지도지침, 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대부분 폐지한다. 그외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기본 지침에 대해서도 폐지한다.’


교과부가 지침 폐지를 내놓자 “우열반이 부활 하는 것이 아니냐.”“0교시부활과 심야시간대 수업으로 학생들을 학습하는 기계로 만들 것이다.”“사교육과 과도한 교육경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이 폐지되면 입시경쟁이 더 치열화 되고 학생들은 다시 입시지옥에 내몰릴 것이다.”라는 부정적 입장과 함께 “어떤 계획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지엽적인 때문에 자율화를 거부하는 것은 본말(本末)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학사운용에 관한 자율권 뿐 아니라 재정 운용에 관한 권한 이양해 자율운영시스템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교과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자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은 17일 자율화추진 후속대책을 협의하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규제하는 쪽에서 합의를 했으며, 이른시간에 이루어지는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차원에서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우열반 논란역시 단순 총점에 의한 반 편성을 지양하고 과목별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내릴 것이고 이번 협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 일선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장학 지도권 폐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 7조)을 폐지한다.

이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 대한 포괄적 관여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학교자율에 대한 강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7조에는 ‘장관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 등에 대한 장학을 실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장관이 단위학교의 세부 수업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이 조항의 폐지는 자율화 방안가운데 백미(白眉)라 일컬어지며 대체적으로 환영 받고 있다.


★교장 임명권 위임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우형식 차관은 이 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말하자면 교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에게 위임되어 시행되어 왔다. 이 또한 시도교육감 입장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 임용재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해주었는데 이것이 비 효율적이었다는것이 교과부의 입장이고 새 정부의 실용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교장 임명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되면 교원이 지방직화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교과부는 교장 임명권 위임과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교과부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율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각계의 의견

자율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지자 교육 각계에서도 입장을 표했다.


좋은교사 운동본부에서는 이번 자율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비책에 관해 “어떤 부분은 시도교육청 차원의 규제보다는 국자차원의 보편적 규제가 적절한데 모든 것을 자율화로 돌려버리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사설모의고사 규제, 0교시와 우열반 금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등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현장과의 교섭 후 만들어진 정책인데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자율화 해버리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보편적 규제가 필요한 것과 자율적으로 맡겨도 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부분에 있어 ‘시도교육청’이라는 또 다른 권력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교육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맞물려 무리한 경쟁이 촉발되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며 자율화 방안이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길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에 대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 하겠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학교자율화가 시도 이양이 아닌 학교 이양이어야 시도교육청이 비대화 관료화 되는것을 막을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율화가 될 것이다.” 라며 규제와 간섭의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체되는 것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 교원의 잡무 감축방안이 이번 자율화 계획에서 제외된 것을 아쉬워하며 행정잡무 완화방안과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화 방안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인 ‘학사모’는 자율화에 대해서 “0교시 수업, 보충수업을 보강해서라도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여야 교사들이 자극을 받아 철옹성 같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은 경쟁인 만큼 공교육 안에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으면 사교육은 맹위를 떨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율화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율화 3단계 계획을 대책 없이 발표되어 혼란을 가중시킨 정부에 대책마련과 건강권 보장 촉구, 교과학습진단평가 결과로 과감하게 학교 교사를 지원해 공교육으로 교육의 물줄기를 잡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모든 논란에 대해 교과부는 이번 조치는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 과제 발굴을 위해 교사, 교수,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규제발굴 현장 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 자율화 제안마당(http://madang.edunet4u.net)을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며 조정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진정한 자율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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