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금품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였다
행안부가 밝힌‘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②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도록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의결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하였다.
③ 또한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 확대한다.
④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 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하고
⑤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하여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기정화를 통하여 징계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기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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