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에게 사법시험 응시 허용
중국, 대만에게 사법시험 응시 허용
  • 대한뉴스
  • 승인 2008.04.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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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이 각각 법관을 교류한다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國臺辦)은 최근, 대만인의 중국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하지만 자격증 취득 후 대륙에서 법조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 대만성 행정원 대변인 셰즈웨이(謝志偉)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 중국은 대만인들은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비난했다.

법무부 궈림용(郭林勇) 정무차장은 "중국이 대만인의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한 것은 중국에서의 법조인 활동을 허용 할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중국이 대만인에게 중국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만인들의 신분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매우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만보(聯合晚報)는지난주 사설을 통해 "중국의 사법고시 개방은 대만의 법학도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다. 하지만 개방 후 대만 법조계는 두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하나는 대만도중국과 같이 중국인에게 사법고시 응시 자격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시험에 합격한 대만인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 중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라고 보도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외교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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