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비용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에 부담금을 부과해 경제질서 바로잡을 것
  • 대한뉴스
  • 승인 2006.07.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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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이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동일용도로 간주하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 정도, 당해 지자체의 지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안에서 추가된 부과제외 대상 등과 관련하여, 부과제외되는 건축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복구 건축물, 사립학교, 부속용도시설 중 주차장 등을 정하고, 50% 경감 대상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정하였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여 총 사업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이 40% 이상이고 그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지역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간 부과제외토록 하며, 기반시설면적률이 30~40%인 경우에는 10년간 50% 경감토록 하였다.

이에 건교부는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바로 잡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반시설의 설치, 개량 등에 사용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취재_김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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