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청년수당 법제화 추진
김광진 의원, 청년수당 법제화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기업보조금 퍼주는 현행 제도 문제 개선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0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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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최근 청년 취업난과 부의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저소득층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청년의 체계적인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발전기본법’(약칭 청년수당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정부가 지난 3년간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5조원이 넘고, 2016년 관련 예산은 청년인턴지원제 등 2조 1천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의 대부분이 청년이 아니라 기업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렇게 하고도 정작 청년일자리는 단기인턴, 비정규직 등 일회성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지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수 조원의 세금을 기업 보조금으로 퍼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제정안은 청년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모든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정안은 청년수당 지급 액수와 범위 설정을 국가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청년들에게 구직수당, 생활비,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100만원 수준의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광진 의원은 “현행 청년인턴, 고용지원금제도는 청년의 본질적인 능력개발보다 단기성 인턴, 비정규직만을 양산하는 구조다. 청년인턴들은 회사에서 복사하기, 커피타기 등 단순 업무만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능력개발과 안정적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은 장기적 인재를 수급하지 못하는 실패한 제도”라고 현행 제도를 진단하면서,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왜 기업에 돈을 주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직장인 뿐 아니라 창업가, 예술인 등 모든 분야, 모든 진로의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김광진 의원은 “서울시가 밝힌 청년수당 예산은 한 해 9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기준을 전국에 적용한다 해도 500억원 정도로 정부 전체 복지예산인 123조원의 0.04% 수준”이라며 예산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내년에 정부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보조금 등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2조원, 전체 정부의 복지예산은 123조원에 달한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약 300만원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역지원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노웅래, 박민수, 박범계, 부좌현, 유승희, 윤후덕, 전병헌, 조정식, 홍종학, 황주홍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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