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건국 논란에 답해달라"
새정치 "정부, 건국 논란에 답해달라"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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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논란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헌법을 부정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설'을 주장,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이라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헌법은 1948년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이며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에서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김영록 대변인은 "해방 이후에 남과 북에서 각각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며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며 "제헌 헌법도 대한민국이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고 그리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9월 1일자 처음으로 발행한 국가기록물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제헌국회 의장으로서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 독회에서 “기미년에 민주정부를 세워 세계에 광고하는 그 사실만은 뚜렷하게 내놓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록 대변인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주장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우리당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인지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건국된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물었다"고 말했다.


독립운동의 정통성를 지우고, 친일 부역자의 과거를 세탁하는 것이 역사국정교과서의 목적이라는 의혹이 짙은 이유다. 그러나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 어느 곳 하나 분명한 답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무엇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무엇이 헌법적 가치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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