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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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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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정부는 4.25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나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기존 사업자는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2단계로 구분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기준가격을 인하하고 급격한 가격변경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9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현행 가격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모듈수명기간의 연장 등을 고려, 지원기간은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되, 금융시장에서 20년 장기금융상품을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0년부터 지원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 의무할당비율,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금년 중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법을 20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하여 법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0~11년의 기간중 RPS 도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사업자별 사전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RPS 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가속화되고, 시장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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