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1,323건 26,808명(구속 71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이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누리망사기‧금융사기 피해자 1,618명이 약 24억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2,115개, 사기‧금융정보 탈취 사이트 등 2,366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70억 3천만 원을 몰수‧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누리망 도박 운영자‧이용자 169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측은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등 전원 형사처벌 예정이며 도박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이에 접속하여 배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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