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공공 SW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SW사업자의 투입인력 평가 대상과 기준이 한층 더 세밀해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협상단계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11월 19일 밝혔다.
달청 협상계약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5천 건, 2조 8천 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추가 요구에 대한 대가의 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오프라인 평가에 따른 업체 제안 비용의 부담과 과당경쟁에 따른 입찰 서류의 허위여부 등의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업 조정 시 적정대가 지급 유도) 발주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 조정되는 경우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유도, (투입인력 평가기준 신설) 투입인력의 평가 대상은 입찰자(구성원 포함)의 소속 직원*만 평가하고, 투입인력의 심사기준일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입찰참여 기업은 제안비용의 절감(연간 약 163억원) 뿐만 아니라 제안내용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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