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폭도'? 輿 '복면 시위 금지법' 발의
국민이 '폭도'? 輿 '복면 시위 금지법' 발의
이노근 "불법 폭력 시위대 막아야"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2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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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누리당이 집회 참가자의 마스크 등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시위 금지법'을 26일 발의해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헌(기본권 침해)논란 등이 크게 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국토교통위원회, 노원갑) 의원은 "복면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감추는 ‘얼굴 없는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6일 발의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폭력행위를 일삼는 과격 시위대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도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나설 경우, 익명성을 보장받게 된다는 생각에 과격한 폭력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 현장의 경찰들도 마스크 등 복면을 착용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국회(17대, 18대)에서도 총 세 차례나 마스크 등을 착용한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집회 주최자는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은 복면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않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해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르게 된다.

 

이 의원은 "다만 얼굴 등을 보임으로써 신원을 노출하면 안 되는 부득이한 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복면도구를 착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해두어 건전한 목적의 복면 시위는 허용하게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복면금지법은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6일 "복면금지법은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다"라며 "과거에 추진하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스크만 써도 처벌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며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빗대는 대통령과 집회나 시위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니, 공당이라면 복면금지법을 만들기 전에 농민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IS도 복면을 쓰고서…(활동하지) 않느냐. 복면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등은 경찰의 채증 등 초상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안인 한편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세다. 눈에 최루액이 들어가거나 호흡기에 최루가스가 유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여동생을 잃은 유가족 최모 씨는 지난 25일 "집회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IS가 아니다. 그 어떤 테러를 한 적도 없으며, 또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는 걸 밝힌다"며 "집회현장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아서, 불법이라서, 또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찰들의 불법 채증에 제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뿌리는 캡사이신이 너무 독하여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면 직접 맞지 않아도 계속 기침을 하고 헛구역질, 구토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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