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 합병, 소유자, 지번 변경 등 사무처리 절차를 세분화하고, 등기관서로부터 전자적으로 통보된 자료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동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면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금년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변동사항을 알기 쉽게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 합병, 소유자, 지번변경 등을 세분화하여 그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된다. 또한 모든 건축물대장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기록됨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된 자료를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하며, 건축과 등기간에 전산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전자적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면이나 단위세대평면도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발급토록 하여 건축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_문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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