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한예솔 기자]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대표적 공영방송사인 KBS와 EBS에는 여론에 '정권 찬양' 비난을 받은 언론인과 대학교수가 사장과 사장후보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 요청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이 손질될 예정이다. 하나같이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하는 내용이다.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진행된 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박근혜정부의 총선용 언론 정화 작업이 마무리에 들어섰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대표는 "내용도 방법도 신군부정권의 언론정책과 판박이입니다. 전두환군부정권이 언론사 대표를 불러놓고 언론 통·폐합을 통보한 게 1980년 11월의 일입니다. 당시 언론 통·폐합을 주도한 허문도씨는 ‘언론사 난립으로 사이비 기자가 넘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사이비언론의 폐단을 막겠다’며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논의는 건너 뛴 채 시행령만 고쳐서 정부 혼자 얼렁뚱땅 처리했습니다.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생사여탈 기준으로 제시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자 4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고 기자 5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 아니라는 건데, 이 기준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이런 식의 언론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풀뿌리언론과 시민들의 공론장이 말라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문제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 각 시도당과 손을 잡고 지역의 풀뿌리인터넷신문이 직격탄을 맞지 않게 대응방안을 찾겠습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함께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도 설립할 것입니다.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