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 "복면금지법 반드시 막아낼 것"
이종걸 원내 "복면금지법 반드시 막아낼 것"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1.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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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 6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직시하면서 입법 활동을 하시기를 충고한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추모식에 관해서 언급하며 "오늘은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는 날이다.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일생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 그의 정치 역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다. 두 번의 가택연금과 23일의 단식, 목숨을 걸며 독재에 저항했다.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다. 군부독재 종식이라는 신념과 의회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원칙은 많은 국민을 감동시켰다. 그의 행동은 국민을 움직였다. 마침내 철옹성 같은 군부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깨우쳤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 고인이 밝혔던 역사의 새벽은 다시 암흑의 한밤중이 되고 있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서 응답하라 1988년 시대의 ‘무석무탄’이 박근혜 정권시대의 ‘무차무복’으로 바뀐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인기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군부 독재 시대에나 벌어졌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재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군부 독재시절 경찰의 강경진압에 맞선 시위대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약속하면서 ‘무탄무석’, 탄은 최루탄의 탄이고, 석은 돌을 말한다. ‘무탄무석’을 내걸었다. 30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권에서 시민들은 차벽과 살수차로 진압하지 않는다면 복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차무복’을 경찰에 간청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그야말로 찌푸려진다. 법률가들이 보기에 창피한 날림 졸속 입법의 전횡이다. 복면 금지법은 이미 2009년의 발의 시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이다.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도 헌법 재판소 결정에도 반한다"라고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복면금지법'을 반대했다. 복면 착용은 현장 체증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서는 오히려 더 쉽게 체포될 위험도 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복면 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과 폭행으로 이어진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현존 명백한 위험의 법칙’에 따라서도 복면 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폭력행위가 벌어지면 이미 그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집시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은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과잉 입법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진국들에서도 복면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이다.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나치즘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것이다.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잘 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편 프랑스의 복면금지법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복면 금지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등 종교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의 복면금지법은 얼굴을 가리고 소수 인종에게 폭력을 가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나같이 반인류적, 인종차별적, 국수주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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