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2단계 신청․접수 기간 연장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중에는 재산 기준이 시가표준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기준으로 오인하여 본인 스스로 재산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미리 판단,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반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등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혹시라도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등을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신청을 못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된 1주일 동안 미신청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해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덧 붙었다.
이형석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