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용어 지우고 ‘교류활동비’ ...
접대비’ 용어 지우고 ‘교류활동비’ ...
  • 대한뉴스
  • 승인 2008.05.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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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을 위한 정상적 영업활동 중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활동에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주고 있다며 ‘접대비’용어를 ‘교류활동비’로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건의를 올리고 “접대비”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영활동상 필수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데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는 ‘접대비’라는 용어대신 ‘교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entertainment expenses, gif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중앙회는 “접대비에 대한 과세 및 제도적 규제가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 억제를 통한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이 주요 목적이지만 접대비 자체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상 필수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밝혔다


다시말해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사업자)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25, 소득세법 §35) “접대비”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 억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뉴질랜드 등은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 지출에 있어 손금 산입 액의 절대 한도 없이 운용되고 있다.


중앙회는 끝으로 기업경영의 필수불가피한 교류활동에 수반되는 지출금액을(손금인정여부 및 손금인정 한도에 관한 논의는 별도)세법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어 거부감을 일으키는 “접대비”라는 단어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 교류(영업)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편협하고 부정적이며 왜곡된 이미지로 작용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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