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대구·서울 등 도심지역에서 AI 발생과 관련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를 개최하고, 도심지에서 발생시 현장 실정에 맞게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보완·강화키로 했다.
이는 도심지에서의 AI 발생이 농촌지역의 가금류 밀집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경우와는 사육형태나 전파가능성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도심지 실정에 맞게 방역조치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 실정에 맞게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AI 의심축이 신고 되어 수의과학검역원의 AI 바이러스 항원양성 판정 즉시 발생시설에 있는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 한다.
위험지역(반경 3km)·경계지역(반경 10km) 방역대 설정은 발생시설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방역대 설정여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방역대를 설정하게 될 경우 이동통제·소독·차단 등 조치는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AI 차단방역수칙(SOP)" 및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사육시설에 대한 소독 등 예방조치와 조류판매시장(시설)이나 가든형 식당 등에서 기르는 가금류에 대한 전화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에 닭·오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이 있는 경우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차량 세척·소독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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