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강신명 경찰청장 공동고발 기자회견
노동당, 강신명 경찰청장 공동고발 기자회견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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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노동당(당대표 구교현)은 3일 오전 10시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6,121인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제출된 고발장은 약 17일간 공동 고발인 모집으로 모인 6,121명의 공동 고발인이 참여하는 공동 고발장이다.

 

구교현 대표는 형사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보여준 강경 진압은 시민을 향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물대포 직접 발사는 살인미수와 같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대한뉴스

기자회견은 안효상 노동당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공동고발인 참가자 발언이 이어졌다. 가톨릭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 등에 대한 살인적 진압'을 지적했으며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변호사는 경찰의 폭력과 불법 등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14일 민중총궐기에서 팔이 부러진 피해자의 지인이 기자회견에 참석,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압도적인 폭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그런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는 현장검거를 운운하며 아예 폭력 진압을 예고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동당은 지난달 19일부터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공동 고발인 모집'운동을 진행, 6,121명의 공동 고발인 명의로 검찰청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한뉴스

이날 노동당 측은 피켓 문구를 통해 "유색 물감 사용, 현장 검거 방침은 더 강한 폭력 진압을 예고하는 것이다", "폭력 시위 운운하며 더 강한 폭력 진압에만 골몰하는 경찰청장을 처벌하라"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당 관계자는 "차벽설치(위헌), 최루액사용(국제법위반), 물대포 직접 발사(규정위반) 등 경찰의 모든 대응이 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고발장에 명시된 고발인은 노동당 대표 구교현(대표고발인) 외 6,121인 공동고발인이며 피고발인은 강신명 경찰청장으로, 혐의는 살인미수죄·긴급구조 방해죄·직권남용죄·상해죄·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2조 위반 등의 위법행위다. 다음은 노동당의 고발문 전문.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진은 시작되자마자 차벽에 가로막혔다. '청계광장'과 '종로구청입구'에서 평화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몇 시간 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을 펼쳤다.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 이어지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러 부상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살이 깊게 찢어진 사람도 있었다. 수 분 동안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농민 백남기씨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은 살인행위이다.

 

쓰러진 사람에게 고압의 살수를 퍼부었다

 

백남기 씨(만 68세, 농민)에게 물대포가 직격으로 내리꽂혔다. 쓰러진 백남기씨의 머리에 물대포는 이어졌고 쓰러진 부상자를 구하러 달려온 사람들에게도 물대포가 쏟아졌다. 살인적인 고압의 물대포가 머리에 집중되어 크게 다치셨고 현재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부상자를 태우러 온 구급차까지 물대포로 쐈다

 

최승건씨(만 21세, 노동당 당원)가 경찰과의 충돌로 팔을 다치고 구급차를 타려는 순간에 정확하게 구급차를 겨냥하여 물대포가 발사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몸으로 물대포를 막고서야 겨우 구급차의 문을 닫을 수 있었으며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는 이어졌다.

 

당시 부상자가 구급차를 타는 데 도움을 준 시민은 "구급차 내부에 있던 구급대원이 경찰에 연락해서 구급차 쪽으로 물대포를 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승건씨는 을지로 백병원으로 옮겨져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인대가 전부 끊어지는 등 상태가 심각하여 16일에 접합 수술을 다시 받았다.

 

수많은 사람의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부상 소식이 있다. 뼈가 부러진 사람, 살이 깊이 찢어진 사람들이 속출했다. 독한 최루액 때문에 몸이 붓고 피부가 상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위법

 

차벽 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에 “통로를 차벽으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11월 14일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되었다. 또한, 최루액 사용도 국제법 위반이고 물대포 직접 발사도 경찰관지무집행법 위반이다. 11월 14일 경찰의 대응은 모두 위법이다.

 

법률 위반을 넘어 살인미수

 

거기다 이날 물대포 발사는 규정 위반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뿐이다. 살인미수죄, 긴급구조방해죄, 상해죄,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위반 등의 혐의로 이에 대한 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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