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월,‘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 발의
이자스민 의월,‘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 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12.03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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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 ⓒ대한뉴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3일, 가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뭄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한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15. 1. 1 ~ 11. 12) 누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보다 부족한 상태였으며, 특히, 서울·경기, 강원영서, 충청도가 평년대비 50% 내외로 강수량이 매우 적었었다.

 

11월 말부터 겨울장마가 시작되면서 11월 강수량은 114mm로 평년(35mm)의 3.3배 수준의 많은 비가 왔고, 이로 인해 11월말 기준 전국 평균 저수율은 52%로 지난 10월말(46%) 보다 6%가 상승하였으나, 평년(79%)의 66% 수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겨울철 강수량은 여름철 강수량에 비해 총량이 적으므로 실질적 가뭄 해갈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재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가뭄 현상을 관측하고 가뭄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기관 내부에서만 활용하고 있으며, 가뭄에 취약한 지역 등에 대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가뭄에 대한 대응체계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가뭄 업무를 총괄하여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가뭄관리지역의 지정, ▲국가가뭄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 ▲국가가뭄정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가뭄은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연재해인 만큼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법안은 경대수, 김광림, 김명연, 류지영, 박명재, 송호창, 양창영, 유승민, 이학재, 이한성, 조명철, 홍지만,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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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2015-12-04 13:04:41
정부에서 가뭄및 홍수와 비상용수 확보를 위해 법률과 시행령으로 만들어 놓고도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부담을 줄인다며 고시 30일을 앞두고 “빗물저류조”설치를 아예 없애버린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에도 “빗물저류조” 설치및 효과는 물론 가뭄대책 회의에서 조차 한번도 거론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설치를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뭄피해 지역에 물 부족 사태를 불러왔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것은 분명 인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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