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종사자에게 감염병 예방교육 의무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5.12.0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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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4일, “아동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제식 의원 ⓒ대한뉴스

지난 5월 11일 국내에 첫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환자가 발병한 이후,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8명이 사망(12.1 기준)했다. 정부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고, 격리 및 치료과정에서도 병원 내 감염병 관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각종 유언비어와 거짓 정보로 국민들은 불안해했다.

 

우리 사회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개선과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사전에 생활에서 이를 예방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감염병에 대한 보수교육을 필수로 실시토록 하는 2건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12.3 본회의에서 개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평소 생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김제식 의원이 작년 7.31 등원한 이후 대표 발의한 전체 16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1, 2호 법안으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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