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이어 시간강사 문제 불거져...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이어 시간강사 문제 불거져...
예비교사, 불합리한 부분에도 하소연 할 방법없다고 토로
  • 대한뉴스
  • 승인 2008.05.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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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중등학교 계약직 교원 임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계약직 교원은 크게 기간제교원과 시간강사(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시간제 시간강사들이다.


규정상으로는 1개월 미만으로 정규교원이 결원할 경우 시간제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전일제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원으로 교사를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1개월 이상의 장기채용의 경우에도 많은 학교가 급여와 퇴직금 문제로 시간강사로 시급을 주고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어떠한 부당한 채용조건에도 약자인 구직자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학교를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립학교에 기간제로 채용되었다가 예산문제나 기타 학교 규정상의 문제를 들어 시간강사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시급을 받는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학급담임을 맡게 되거나, 그 과목에 교사가 시간강사 한명 뿐일 경우는 교생까지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잡무까지 맡다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나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직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사범대를 들어가거나, 사범대가 없는 과목의 경우 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해야 하고, 그도 안 될 경우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교사자격증을 따야 한다.

또한 임용고시에 부전공과 복수전공 가산점이 있어 사범대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많은 양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으며, 기타 가산점에 들어가는 자격증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교사자격증을 딴다 해도 해마다 늘어나는 임고준비생들로 임용고시 경쟁률은 높아져 가고, 그러므로 해마다 불합격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교직에 뜻을 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직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해보지 않아 장기간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은 학습비 마련을 위해 공부와 계약직 교원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비교사는 “교직사회가 매우 협소한 특성상 시간강사로 있다가 문제가 되면 다음 채용이나 교사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공부했는데 이런 것으로 문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며 그들의 현 상황을 전했다.


이전에도 기간제 교사가 너무 많은 업무를 분담하고 기간제 교원으로 1년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에 3월 1일을 제외해(계약기간을 3월2일~2월 28일로 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유의” “기간제 교원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가 변경사항으로 신설된 바 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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