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 반대"
野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 반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5.12.0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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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성명을 발표해 "재벌·대기업 특혜 주고, 소액주주 권리 빼앗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벌·대기업 특혜 법안들을 경제활성화법이라 부르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산업위 홍영표 간사, 법사위 전해철 간사, 기재위 윤호중 간사, 정무위 김기식 간사는 "재벌·대기업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대기업 특혜 우려로 인해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져왔다. 재벌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총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심의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재벌의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분할합병을 반복하는 사업재편이나, 상속을 위해 알짜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을 배제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재벌을 절대 못 빼겠다고 주장하면서 재벌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지 당황스러울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극소수 재벌을 위하여 국민 다수의 소액주주보호를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주총 예고일을 2주에서 1주일로 줄이면, 반대 주주를 규합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실상 주총이 무력화 된다. 절대다수의 소액주주보호와 시장원칙, 주주자본주의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공약의 실현을 위해 2013년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위원회가 발족되어 4개월의 논의 끝에 2013년 7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의하지 않고 있다.

 

홍영표 간사는 "그동안 법안의 주요내용들은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발의되어 10여건의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들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지배세력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원샷법’의 대척점에 있다. 정부가‘원샷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약속하였던 경제민주화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한중 FTA가 통과된 것은 청와대가 압박해서가 아니라 전체적 국익의 입장에서 깊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재벌 특혜와 소액주주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진실로 믿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또 "천문학적 유보금과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이 정부가 사업재편을 주도하지 않아서라고 믿는 것인가"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특혜 원샷법, 서비스발전법 등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 나갈지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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