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메르스 사태로 정부의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요구가 있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제도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었다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시설 방문점검 등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하고,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법적 책임성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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